대여금 채권은 반환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음
대여금 채권은 반환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8구합615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개발 주식회사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10. 24.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5,290,460원의 부과처분중 47,18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의 부과처분 중 111,32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의 부과처분 중 96,872,05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의 부과처분 중 107,779,823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31,8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8. 3. 20. 건설용 골재, 레미콘, 아스콘의 생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2012. 12. 28.경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2.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최CC은 2002. 10. 2. 자산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BB에셋 유한회사(이하 ‘BB에셋’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 5. 30. WXY의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D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AA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원고, BB에셋 및 AA홀딩스는 모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
4. 원고는 2006. 5.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AA홀딩스, BB에셋에게 WXY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각 대여함으로써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하여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1. AA홀딩스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1.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권리서를 소유하고 있던 WXY의 법인인 DEF(김FF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회사이고, 이하 ‘DEF’라고 한다)와 사이에 DEF의 주식 7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30. 김FF에게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투자 구조를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AA홀딩스가 WXY에 설립한 자회사인 PPP는 2007. 4. 11. ABC(김FF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WXY의 법인임)와 사이에 ABC가 보유한 DEF의 지분 75%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위 00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AA홀딩스는 2007. 4. 30. 김F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비용 명목 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AA홀딩스와 PPP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7. 7. 30. ABC 및 김FF와 사이에, 위 주식매매계약 지분매매계약 등을 모두 해제하고, ABC 및 김FF가 AA홀딩스와 PPP에게 2007. 9. 21.까지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고 한다).
1. ○○국세청장은 2016. 7.∼9.경 원고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6. 11. 9.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385,290,460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18,41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1. 24.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2016. 11. 9.자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정금액에 대응하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5,290,460원의 부과처분 중 47,18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의 부과처분 중 111,32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의 부과처분 중 96,872,05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의 부과처분 중 107,779,823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31,8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2. 피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회계처리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반환채권으로 대체하여 기재한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채권양수도의 존재 여부
2. 이 사건 채권양수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범위
① 원고의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구 법인세법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홀딩스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부당행위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행위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② 위와 달리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행위와는 별개의 새로운 부당행위(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과세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