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 불공제됨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 불공제됨
사 건 2018구합611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플러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69,688,4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또는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문과 대출 주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직접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투자증권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았고, ○○○○투자증권은 대출 주선과 의견 조율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투자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관련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