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선고일 2018.08.16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원고 지분 토지를 장**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

사 건 2018구합6117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2. 판 결 선 고

2018. 08. 16.

주 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2. 7. ○○시 ○○동 산73-2 토지 39,387㎡(2011. 9. 2. 340-3번지 39,387㎡1)로 등록전환된 후 2011. 9. 5. 340-3, 6 내지 12번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387분의 9,174지분(이하 ‘원고 지분 토지’라 한다)을331,2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11. 12. 8. 장○○ 외 26인에게 1,572,168,041원에양도하고 2012. 2. 7.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18,563,8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17. 1. 22. 피고에게 ‘원고 지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사업 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원고가 2017. 11. 10. 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이**이 전원주택단지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등을 취득한 후 절토와 옹벽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인접토지에진입로도 확보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경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 주택을 선분양하기도 하였으나, 2008. 7.경 이 사건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공사중이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고인접토지 등도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원고 지분 토지 역시 불가피하게인접토지의 낙찰자인 장○○ 등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원고 지분 토지 취득의 목적, 그 후 사업 진행의 과정 및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 등과 아울러 함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인근 ○○면 ○○리 소재의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원고가 2007. 9. 17.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2. 31. 자진폐업하고 2011. 12.8. 원고 지분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성토공사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위 토지의 양도는 사회통념상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보기 어렵다. 또한 ○○면 ○○리 소재 다른 토지는 ○○건설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건설의 부도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2009. 10. 13. 양도된 것으로, 양도태양, 양도의상대방 및 양도 전후의 사정 등이 이 사건 토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원고의 남편), ○○건설, 주식회사 ○○(2001. 3. 3. ○○건설에합병), 합자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2000. 2. 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와 이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건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2) 원고는 2011. 11. 3.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건설, ○○○건설과 함께 원고 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장○○ 26인에게 매매하고 2011.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3) 이**은 1997. 11. 2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를 취득하고 2002. 10. 1. 이를 341-1 내지 5번지로 분할한 후 이 중 341-5283㎡를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하였다.

4. 원고와 이은 이 사건 토지 외에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시 ○○구 외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외 토지’라 한다)도 취득하여 이를○○건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건설의 부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10. 13. 이 사건 외 토지가 매각되자 원고와 이은 2010. 5. 31. 양도소득세 약 13억 6,300만 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944,515,389원, 이**에게 507,197,827원의 양도소득세를부과․고지하였다.

5. 이은 2015. 8. 20. 이 사건 외 토지에 대한 위 2015. 5. 20.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12. 30. 이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5. 5. 20. 이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양도소득세 507,197,8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이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성토공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라는 상호로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광고를 시작하였고, 실제 12채가선분양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부되었으며 그 중 3채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완료된 점,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목적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청구인들이 3채의 주택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와 이**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도를 표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하에 사업활동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원고와 이은 이 사건 외 토지 인근 ○○동에서도 이 사건 외 토지사에건축하려고 했던 단지관리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분양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외 토지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이 보유한 다른부동산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원고와 이**은 2007. 9. 1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중 건물신축판매를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외 토지를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다가 2008. 12. 31. 모두 폐업하였다.

7. ○○건설은 1983. 12. 15.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이

1992. 1. 10.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이이 59.06%, 원고가 20.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2008회합51)으로 이과 원고의 지분이 무상감자 처리되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후 2011. 8. 11.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8. ○○건설이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위해 작성한 ‘○○○○○○○ 분양팜플렛’에는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 Ⅰ‘ 45세대가, 이 사건 외 토지 지상에’○○○○○○○ Ⅱ‘ 41세대가 각 신축될 예정임을 광고하고 있고, 2007. 11.경부터2008. 4.경 사이의 몇몇 언론사의 광고성 신문기사에는 ○○건설이 ○○시 ○○구 타운하우스 ‘○○○○○○○’를 분양한다는 사실이 게재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 8,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 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원고 지분 토지를 장○○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성토공사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건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자도 이이다. 그러나 ○○건설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회사로 원고의 남편인이이 대표이사였던 회사인바, 위와 같은 이** 또는 ○○건설의 성토공사나 개발행위허가 등 행위가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의 토지 지분 양도와 달리 원고의 토지 지분 양도만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어렵다.

②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유효하던 시기인 2008. 1.경 ○○○○○○○ Ⅰ의 분양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가 이**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이러한 분양 사업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어렵다.

③ 이의 심사청구로 이 사건 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결정하면서 국세청장은, 원고와 이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를 표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외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대한 원고의 지속적인 주택신축판매업 활동 역시 인정된다고 보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외 토지 양도의 경우 ○○건설의 부도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의경매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다르게 볼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도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게 된 사정이나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개발 중이던 토지를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게 된 사정이나 사업상 차질로 인한 양도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사업에 대한 계속성․반복성 판단을 달리할 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 전인 2006년에 이 사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61,500원으로 이미 2004년의 27,000원에 비해 228%상승한 상태여서 사업자등록 폐업 후 원고 지분 토지를 계속 보유한 이유가 양도 수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