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0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14. 판 결 선 고
2018. 10. 0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JJJ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JJJ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갑제1호증의 <별지2>에 따르면 원고 JJJ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 LLL, AAA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 JJJ의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본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인 간주임대료 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직접적인 계산 근거가 되는 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후 적정임대료 시가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다시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실제 임료에 포함시킬 수 는 없고, 결국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아래 표 기재의 적정임대료 시가에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 토지①은 3필지, 쟁점 토지②는 4필지의 토지로 각 구성되는데 그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임대한 사례는 없어(YY철강이나 DDDD산업은 원고들이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 대리인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YY철강과 DDDD산업이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 토지를 임차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 토지 임대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 7필지마다 면적이 상이하고 공시지가의 편차가 심하여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이 사실상 어려워 보여 쟁점 토지 임대용역 제공에 관한 시가 산정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에 따른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LLL의 주장 피고는, MMM 직원 BBB이 원고 LLL의 계좌로 입금한 2억 2,819만 원이 모두 MMM의 매출금액인 것으로 보고 위 금원에서 MMM 매출 신고금액 92,929,000원을 차감한 135,261,000원(= 2억 2,819만 원 - 92,929,000원)을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금원은 MMM 뿐만 아니라 000골프장(대표자 원고 LLL), 00모텔(대표자 원고 AAA), 00호텔(대표자 GGG)의 현금수입분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은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1,200여만 원을 입금한 후 원고 LL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2,819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137회에 걸쳐 이체하였는데, 각 이체금원 비고란에 날짜와 요일을 기재한 반면 사업장명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은 점, MMM은 원고 LL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0000은 원고 LL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0모텔은 원고 AAA 명의의 농협계좌를, 00호텔은 GG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를 각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는 점, 00모텔의 대표자는 원고 AAA이고 00호텔의 대표자는 GGG인데 이들이 각 사업장 현금수입액을 원고 LLL 명의의 MMM 사업용 계좌에 모두 입금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LLL 역시 다른 사업장의 현금수입액을 자기 명의의 MMM 사업용 계좌에 모두 입금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위 4개 사업장 현금수입의 합계액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 LLL은 00호텔의 현금수입신고분이 37,153,759원임을 전제로 4개 사업장 현금수입신고분과 이 사건 금원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위 각 사업장의 현금수입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00호텔의 현금수입신고분은 398,875,000원(= 매출 기타금액 255,514,000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43,361,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호증(조세심판원 결정문) <표5> 4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신고내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LLL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 LLL의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MMM의 현금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MMM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LLL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