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8구합60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573,81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8,03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유은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4. 3.경 한에게 AA클럽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한이 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AA클럽과 원고는 모두 유이 설립한 법인으로 유이 최대주주(AA클럽 약 37%, 원고 100%)인 법인이다. 유**은 2011. 3.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이용신청을 한 후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신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역시 한이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도용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AA클럽의 재무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2018.5. 21.자 준비서면 및 2018. 8. 22.자 참고서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클럽대표이사의 지위를 넘겨받은데 불과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