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60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4 판 결 선 고 2018.08.08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시동생인 김CC의 요청으로 김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없고, 김CC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이전부터 ‘D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D마트’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3억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김CC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CC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김CC은 이 사건사업장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필요가 있었다.
② 김CC은 그의 형인 김E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는데,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형수인 원고로 하게 되었다.
③ 김CC은 2015. 1. 29. 이F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FF은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CC을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고소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김CC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하여 김C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김CC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④ 이F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마트◯◯와 김CC 사이에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5713 청구이의 사건에서, 주식회사 마트◯◯는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실제 소유자라고 주식회사 마트◯◯ 측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한 ◯◯균, 이◯◯, ◯석 등이 모두 김CC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밝히고 있고, 이FF이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로 김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왔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김CC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마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경정됨에 따라 201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24,205,79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받았는데, 김CC은 위 24,205,790원에가산금을 합한 25,803,34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DD마트’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납부하였다.
⑥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상품의 매입, 직원 등의 관리업무, 회계 또는 경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신고 또한 김CC이 세무사에게 이를 위임하였으며, 상품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김CC이 직접 자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