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 건 2018구합60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17.
1.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2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처분의 상대방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위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적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81조),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전심절차 준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2017. 12.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는 국가위임사무인 준설토 관리 및 매각 업무 등을 ○○도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재위임받은 원고가 ○○도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원고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준설토를 판매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가 ○○도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인도받은 것을 사법(私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위탁에 따른 위탁매매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각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준설토를 매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준설토를 매각하기 시작한 2010. 1.경부터 약 7년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는 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도매업’에 관한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3. 통계청고시 2017-13호로 개정되고 201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도매업(대분류 G. 중분류 46n 도매 및 상품중개업 항목, 이하 ‘G. 46.항목’이라 한다)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7, 29호증, 갑 제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준설토는 하천법 제27조 에 따른 하천공사의 성격을 지니는 이 사건 사업 중 제2 내지 6공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준설토가 국가하천의 종물(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이거나 물품관리법 제2조 의 물품에 해당하여 국가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도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 지역 내의 적치장까지 운반하여 준 이 사건 준설토를 인도받아 이를 적치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국토부와 사이에 이 사건 준설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준설토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받은 이 사건 준설토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사업의 근거 법령인 하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하천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준설토의 판매 수익은 하천의 유지·보수 및 편입토지 보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도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 하천공사 등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준설토의 매각 수익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운반한 준설토의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그 중 00억 이하분만이 전부 원고의 수입으로 되고, 00억 초과분 중 1/2은 국고수입, 1/2은 원고의 수입으로 되며, ○○도가 운반한 제2, 5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의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준설토 생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유지관리비 및 초기투자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 중 1/2만이 원고의 수입으로 되고, 1/2은 국고수입으로 처리된다(이 사건 협약 제9조 제2항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준설토의 매각 수익 중 원고의 수입으로 전입된 부분 또한 관계법령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특별회계 항목으로 계상되어 별도로 관리되었고, 원고는 국토부나 소관 국토관리청에 준설토의 판매현황과 수익금의 관리현황 및 그 지출현황을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그 승인 하에 준설토 적치장의 임차료, 영농보상비, 관리비용, 농지원상복구비용, 적치장 주변의 시설유지관리비용 및 응급복구비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설토의 판매 수익은 일부만이 원고의 수입으로 전입되었고, 원고의 수입으로 된 부분 또한 특별회계로 관리되다가 국토부의 통제 하에 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자기의 계산 및 그 책임 하에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계법령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공법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적치·매각을 위임받은 국가 소유의 이 사건 준설토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5. 10. 20.경 통계청장에게 ‘채취된 준설토를 인도받아 골재업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계청장은 2015. 11. 9.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으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회신(을 제2호증)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신에 기재된 분류구조 ‘46612’ 항목은 상위항목인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의 하위 항목인 세세분류항목2)이므로, 상위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의 요건인 ‘상품의 구입’ 및 ‘재판매’라는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그 거래대상이나 거래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회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산하 ○○사업소를 상대방으로 고지되었으나(갑 제1호증), 그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