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구합60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20 판 결 선 고 2019.01.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2. 과세표준 설정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표준은 같은 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관한 것임에도 그 편차가 크고, 심지어 같은 일자에 명의신탁된 주식 사이에도 그 차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BB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양도 규모에 비하여도 과도하게 높다. 즉,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CCCCC 명의의 DD테크 주식 총 38,200주에 대한 양도대금을 764,000,000원으로 보았으나, 같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과세표준은 1,500,177,400원이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 규모가 비슷한 2014. 3. 3.자2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과 2014. 12. 30.자 18,200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각 과세표준이 495,680,000원, 1,004,497,400원으로 크게 차이날 뿐만 아니라, 일자가 같은2014. 12. 30.자 각 명의신탁에 관한 과세표준도 1,004,497,400원(신탁자 CCCCC, 18,200주), 1,532,043,600원(신탁자 이BB, 54,800주)으로 크게 차이난다.
1. 조세 회피 목적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기 전 DD테크의 최대주주는 CCCCC(보유지분율 55%)이었다. CCCCC은 이BB 이 주식 지분 61.89%를소유하여 지배하던 법인으로 이BB 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CCCCC과 이BB 의DD테크 주식 보유지분율 합계가 82.4%(= 55% + 27.4%)이었으므로, CCCCC과 이BB 은 DD테크의 체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14. 3. 3.자 및 2014. 12. 30.자 각 명의신탁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테크의 2014 사업연도 주식 보유지분율이 변동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CCCCC과 이BB 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주주 대주주와에 발생한 DD테크가 원납세자인 체납세액1)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았다[원고는,설령 CCCCC과 이BB 이 DD테크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14. 3. 3.자 명의신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DD테크의 주식(지분율 10%)만으로는 CCCCC과 이BB 의 과점주주 지위에 영향을 줄 수없으므로, 적어도 위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2014. 3. 3.자 및 2014. 12. 30.자 각 명의신탁이 주채권은행의대출채권 만기 연장조건(계열 분리 요구)을 충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각 명의신탁을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 회피 목적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DD테크의 2014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330,764,856원에 이르렀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납부기한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의 미수납세액 합계가 222,769,740(=9,927,680 + 54,422,640 + 7,414,100 + 60,021,630 + 53,328,360 + 10,413,800 + 108,000 + 7,618,060 + 2,232,770 + 17,282,700)원에 이른다(원고가 같은 기간의 체납 세액으로 주장한 222,769,47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는 장차 주주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성격의 돈인데, DD테크의 대표이사였던 이BB 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5년 ~ 2016년 사이에 결손금 충당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DD테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조세 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이BB 은 이 법원에서, ‘DD테크의 주채권은행인 EEEE은행이 자신과 CCCCC이 보유한 DD테크의 주식을 매각하여 CCCCC과 DD테크를 계열 분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DD테크에 대한 대출 성사(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EEEE은행의 DD테크에 대한 신규 대출일(2014. 8. 27., 2014. 10. 7.)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일(2014. 11. 26.) 당시에는 DD테크의 주식 중 지분율 36.5%에 해당하는 총 73,000주에 대한 2014. 12. 30.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4. 3. 3.자 명의신탁에 의하여 DD테크의 주식 중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20,000주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위 각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CCCCC과 DD테크의 계열 분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에 관하여 이BB 이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추가로 들고 있는,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된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이BB 및 CCCCC이 연대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명의신탁으로 회피 가능한 세액을 초과한다는 점 또는이BB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표준 설정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설정한 과세표준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