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간주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간주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600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코리아유한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15.
1.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5,541,3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매입대금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모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었고,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 목적에서 법인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된 국내사업장(이하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은 인적․물리적 실체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모회사는 1989. 11.경 원고와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아 오다가,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장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2012. 2. 7. 원고에게 제품 판매에 관하여 협상하고 이 사건 모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2. 2. 7.부터 이 사건 모회사의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으로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② 2012. 2. 7.자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자는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체결로써 비로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그 설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은 논리적 선후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 위임자의 업무 범위 내용, 특히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 권한, 책임 그리고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위임자가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한 것은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후 2012. 4. 30.경 수정계약을 통하여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로 수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③ 2012. 2. 7.자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자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수정계약 체결 시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①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와 위임자의 업무범위의 구체적 내용,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다음 매월 말에 이 사건 모회사에게 그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와 같은 용역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판매지원용역 거래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모회사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모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지위 즉,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갖게 되어,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이 법인세 등과세관계나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 점, 2012.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 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 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2012. 2. 10.에 비로소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2012. 2. 7.자 계약에서의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원고가 제공한 판매지원용역대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은 별도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내사업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나 비용은 이 사건 모회사가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비용의 분배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인세 신고 시의 비용 계상에 관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전부터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고객을 위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오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고객의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 제품에 관한 협상권한 및 이 사건 모회사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제1조 제1항), 원고의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 권한, 책임 그리고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위임자가 보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주된 결정 권한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1조 제3항).
②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구체적 내용은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마케팅, 판매 계획및 보고, 기본 계약, 특정 프로젝트 계약, 어플리케이션과 엔지니어링 용역, 주문 이행, 연간 가격 협상, 품질 보증, 주문 관리와 고객 물류 계획, 창고관리 및 물류, 문서번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첨 B'부분에서는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것 같이 위 각 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모회사가 중요한 의사 결정 또는 정책 수립을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정한 전략이나 방침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은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지역 부품 판매사업이 효율적이고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임을 알 수 있다.
2. 위 개정의 취지 위와 같은 개정 전 시행령 및 개정 전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상계에 의한 대금 지급방법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다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인정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개정 전 시행규칙의 2010. 3. 31.자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을 그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