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46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배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6, 7,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안FF이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3. 7. 5.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고GG(안FF의 부인)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관리비 등도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14. 11. 20. 안FF을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안FF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5. 10. 27. 안F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③ 안FF이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457342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답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안FF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점과 안FF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안FF이 인정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은 원고의 동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역시 안FF의 선택적 병합 청구 중 수수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안FF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수수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안FF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