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8.1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55,998,24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구성원으로 있는 동업체가 은행 대출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그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취득한 것이지 위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원고가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1/3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망인과 sss는 2011. 1. 5. 각 지분을 60%, 40%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4. 11.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d 텔’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망인, 원고, sss가 공동발주자로 2011. 4. 20. kk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4. 20.부터 2012. 5. 30.까지, 계약금액2,791,514,000원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인, 원고, sss는 2012. 3.19. 각 지분을 33.4%, 33.3%, 33.3%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ddd 텔의 공동사업자에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 한다)은 2005. 3.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망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멸실된 구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hh은행으로부터 2011. 4. 27. 및 2011. 9. 9. 각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hh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4. 27. 채권최고액 7억 8,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9. 9. 채권최고액 13억 6,5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5. 망인, 원고 및 sss와 hh은행은 2012. 7. 23. 이 사건 대출채무에 원고 및 sss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각 1/3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hh은행은 같은 날 위 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6. 망인은 2011. 12. 28. gg1동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1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2. jjj와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으로 정하되 ‘공동명의인 sss, 원고가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날인한다’, ‘임대료및 관리비, 부가세는 임대인인 망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g1동새마을금고는 2012. 8. 13. 이 사건 건물에 전세금 6억 4,000만 원, 범위는 1층 동남쪽 142.56㎡ 은행업무시설, 존속기간 2017. 7. 18.까지 의 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7. 망인은 2011. 4. 27.부터 hh은행 gg동지점에 매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2015. 5. 2.자 부채증명원 작성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 금액은 869,800,000원 및 1,050,000,000원이다.
8. 망인이 2015. 5. 2.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fff, 원고, sss는 2015.11. 30. 상속재산가액 5,452,989,545원, 채무 및 장례비용금액 2,914,464,260원,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151,703,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2,680,228,285원, 납부세액 318,054,78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fff 등은 이 사건 대출채무 합계액 1,919,800,000원 및 gg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세보증금411,220,000원을 채무명세표에 명시하였고, 이에 위 채무 모두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다만 위 전세보증금은 상속인들의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결정).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hh은행 명의의 위 1 내지 3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는 2016. 10. 3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모두 sss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망인 및 sss와 함께 ddd 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점, ② 위 원고와 망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에는 지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동업자들이 각자 부담할 재산, 신용, 노무의 내용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물론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망인과 함께 ddd 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이후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자금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모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통해 마련된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가 망인과 원고 등의 동업체와 hh은행 사이의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hh,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명의자가 망인이고(망인의 사망 이후에 명의자가 sss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던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원고의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망인이 원고나 sss의 명의나 도움 없이도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떠한 차질도 없었으리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건물 지분 제공은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채무의 명의자가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도 망인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반면, 원고가 위 대출채무를 채무인수한 사실은 없는 점, ② 비록 원고가 2012. 7. 23. 이사건 대출채무를 위하여 hh은행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로써 망인의 이 사건 대출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확실시되거나 망인의 무자력(망인은 감정가 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감정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리고 무엇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망인이 hh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채무의 hh로 신고하여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점(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 보게 된다면, 상속채무는 그만큼 감소되어 상속세가 증액경정 되어야 할 것이고, 망인의 재산을 담보로 무상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증여이익 또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그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업체 구성원인 원고이고, 반환의무도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으므로,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3 가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건물 지분 1/3 지분가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전세보증금 채무 역시 이를 망인의 채무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증액경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