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2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8. 원고를 XX써비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형 김AA의 부탁을 받고 감사 선임에동의하였을 뿐인데, 김AA이 이를 기화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출자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