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73 선고일 2018.05.0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2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8. 원고를 XX써비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XX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9. 12. 20. 설립되었고, 2017. 2.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7,025,60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원고는 2,000주, 원고의 형인 김AA은 5,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가 되었고, 그 중 원고는 12,000주, 김AA은 24,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2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형인 김AA이 보유한 주식과 합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합계 7,404,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형 김AA의 부탁을 받고 감사 선임에동의하였을 뿐인데, 김AA이 이를 기화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출자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 가.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와 김AA, 방BB, 이CC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② 김AA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방BB, 이CC는 각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1999. 12. 20. 이 사건 회사의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위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4인이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발행한 주식의 인수 및 주금의 납입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2001. 11.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10,00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2001. 12.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40,00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이사회 의사록에 각 날인하였고, 위 각 회의록은 법무법인 YY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AA에 의하여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