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218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11. 판 결 선 고 2019.05.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제척기간 원고가 2007, 2008년도의 매출을 누락한 것은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의 거래처 중 일부 대리점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서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고,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의 대표이사 모친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하여 과세하는 데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BB의 2007,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된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원고의 단순한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측면보다 공익성이 더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부당히 연장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상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 신고는 세액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불과하므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이어서 동일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과세방식에서보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년 2기 과세기간에 “CCC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김DD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 9. 3.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김DD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263,2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김DD로부터 손BB의 모친 조E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조EE 계좌’라 한다)로 200,263,200원을 돌려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200,263,200원을 상품매입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사업연도의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200,263,299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매입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소득금액을 줄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 4.부터 2008. 12. 22.까지 소비자 등에게 유모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70,570,490원을 조EE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손BB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270,570,490원(= 2007 사업연도 224,275,560원 + 2008 사업연도 46,294,930원)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소비자 등에게 유모차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원고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고, 유모차 판매대금을 원고나 손BB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조EE 계좌로 입금 받은바, 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에 기한 행위로 보인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손BB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인 2018. 1. 2.에 성립하는바, 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해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