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약 200m 거리에 있 는 전남 AA군 BB면 CC리 744에서 1년 중 100일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도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시흥시 시흥대로 ****-*(미산동)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36㎞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변 동된 각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 바깥에 각 위치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비료․농약 등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수인 강FF이다.
③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 농가에 지급된 지원금 의 수령자도 원고가 아니라, 2014년에는 강FF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이EE였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납세의무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 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 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안내 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 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