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선고일 2018.09.12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1. 16. DD지방법원 AA지원 2005타경9586 임의경매절차에서 전남 AA군 BB면 CC리 1355 답 4,1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5,220,000원에 경락받아, 200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9. 12.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5,000,000원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15,220,000 원과 취득세 525,260원을 각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7. 7.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0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21,7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8,644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8. 3.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약 200m 거리에 있 는 전남 AA군 BB면 CC리 744에서 1년 중 100일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도 위법하다.

4. 처분의 적법성
  • 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8이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게 되는데, 여기서 ‘재촌’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시흥시 시흥대로 ****-*(미산동)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36㎞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변 동된 각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 바깥에 각 위치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비료․농약 등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수인 강FF이다.

③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 농가에 지급된 지원금 의 수령자도 원고가 아니라, 2014년에는 강FF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이EE였

  • 다.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원 고가 농사철에 내려와 형제들과 함께 쌀과 마늘 등을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 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야 하며(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위 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로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납세의무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 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 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안내 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 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