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사 건 2018구단9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이BB, 이CC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2. 판 결 선 고 2019.06.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6. 원고 이AA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54,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24,9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334,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여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시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를 협의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착오는 협의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09. 3. 16.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강제조정을 수용하였고, 그러한 의사에는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종전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 4. 8. 원고들과 ○○시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수령한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의 대가, 즉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