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사 건 2018구단9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05. 판 결 선 고 2019.05.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먼저 원고가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강BB과 이혼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6. 16.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17. 9. 19. 수원시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은 2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위 법리에 의할 때 강BB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작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8년에 달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은 상속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