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8구단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7.
1. 피고가 2017. 5. 2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90,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공시송달의 위법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위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2. 2. 23.경부터 이 사건 매매일인 2011. 9. 15.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적용 법리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판결).
2. 인정사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3, 4호증만으로는 위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