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2020.11.04)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1. 4.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5,000만 원이다. ② 이 사건 매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160억 원이나, 김BB이 7억 원을 주식회사 ◇◇◇◇◇◇에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3억 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셋에 컨설팅비로 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와 정AA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청산금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정AA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은 26억 원이다’라고 사실 인정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원고가 아닌 정AA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정AA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③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홍CC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원 또는 27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이 2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하나 더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2004. 3. 26.자영수증이, 중도금 6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2004. 4. 14.자 영수증이 각 작성되었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AA과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김BB은 2004. 7.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중 19억 원이 2004. 7. 13.부터 14.까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계약금, 중도금과 합하면 25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매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1)상 매매대금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원고의 변경 전 주장 매매대금 26억 원에 근접한다.
⑤ 원고는 2004. 7. 14. 김BB의 계좌에서 대체 지급된 1억 원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26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최종 주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다른 계좌거래내역과 달리 위 1억 원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을 변경하게 된 납득할 만한 경위도 찾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매도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김BB과 정AA은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0억 원에 매도하였다’라고 사실 인정되었다.
③ 원고는 김BB이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160억 원 중 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