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원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것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원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것임
사 건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윤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1. 15.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7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다만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서가 필요해서 건설업자인 ㄱㄱ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내역(갑 제8호증)상 금액은 실제 건설공사를 위한 계약금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법무사 직원이 임의로 표준건축비대로 곱하여 산출해낸 금액에 불과하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 393,580,000원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하나로 ‘취득가액’을 들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가목 본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 송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임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진정한 문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송AA 명의로 작성된 공사감리계약서, 설계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전기공사비, 승강기설치비, 도시가스, 소방시설, 상하수도 등 설치비를 합한 393,58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면 1,298,584,071원이 된다.
3. 소결론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원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