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45 선고일 2019.07.10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사 건 2018구단8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7.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29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12. 15. AA시 AA구 AA면 A리 산 00 임야 81,025㎡(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2016. 00. 00. 임의경매로 이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7,724,035원을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1X. 00. 00.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299,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원고는 2017. 00. 0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00. 0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야가 2013. 8. 29.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지정됨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2조 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용인시장이 2013. 8. 29. 용인시 고시 제2013-35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2015. 9. 4. 용인시 고시 제2015-33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 가)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에 의하면, 지목과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그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 다) 구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등재현황 모두 임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가축사육이 제한된 기간은 이 사건 임야가 임의경매로 양도된 날인 2016. 12.21.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