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사 건 2018구단8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7.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29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임야가 2013. 8. 29.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지정됨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2조 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용인시장이 2013. 8. 29. 용인시 고시 제2013-35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2015. 9. 4. 용인시 고시 제2015-33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등재현황 모두 임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가축사육이 제한된 기간은 이 사건 임야가 임의경매로 양도된 날인 2016. 12.21.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