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당시에 매매목적 임야의 사용수익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당시에 매매목적 임야의 사용수익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86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05. 판 결 선 고 2019.04.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 10. 12.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위 ‘장기할부조건’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②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10억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10. 11. 5.에, 2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1. 7.에, 잔금 9억5,000만 원은 2011. 12.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한편 매수인인 김AA는 원고가 교부한 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2010. 11. 2.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용수익일의 다음 날인 2010. 11. 3.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 할부금(=잔금)의 지급기일인 2011. 12. 30.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 사용수익일인 2010. 11. 2.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위 경매절차의 매수대금 완납일인 2016. 10. 1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부당한 과세처분 주장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얻은 이익은 총 약정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2억 원에 불과한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BBBBBBB도 폐업상태이어서 원고가 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점,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바로 중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매수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원고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현재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채권마저 압류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얻은 이익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일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세처분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주장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부당한 과세처분 주장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537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고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의 이 사건 토지 매각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딱한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