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4 판 결 선 고 2019.07.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김B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남편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자신이 양도받기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종국적으로 원고의 지분을 양도받지는 않았고, 자신이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한 00억 000만 원도 위 지분에 대한 양도 대가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김BB가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했다는 00억 000만 원은,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은행 계좌 내역(을 제2호증)을 살펴보면, 2010. 4. 15. 송금된 위 00억 000만 원은 2010. 3. 4. 원고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 중 일부로 보일 뿐, 그것이 김BB 소유의 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00억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③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40%) 및 이CC으로부터 양수한 지분(20%)에 해당하는 합계 6/10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00000), 그 판결문(을 제3호증)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2010. 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2010. 4. 15.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에 김BB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은, 비슷한 시기에 김AA과 이CC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20%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최초 실제 분담하여 지출한 금액이 000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적지 않은 금액의 은행대출금 이자를 계속 부담해 왔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약 3년여가 지난 후 자신의 지분 30%를 최초 지출금액과 별 차이 없는 1억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김BB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 및 기존의 김BB 지분 10%를 합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40%를 김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약정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정작 약정당사자인 김AA의 날인은 없는 점, 증인 김BB도 위 약정서는 김AA이 동의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위 ①~④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