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8구단79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환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2. 판 결 선 고
2019. 4.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6. 원고 이○환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2,606,7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이○영, 이○신, 이○○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03,556,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4. 11.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이 2017. 9. 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감정평가서 등 감정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인바,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4)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감정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는 인용이 불가하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감정가액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이를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들은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외에도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주장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11. 6.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는 인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임야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소급감정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의 상속․증여 당시 시가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이 경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비사업용 토지 제외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의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임야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가 현재까지도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법원의 감정인 채규송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당시까지 이 사건 임야의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임야의 상속․증여 당시 시가 관련 주장
① 위 감정인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1993. 6. 6.)로부터 무려 25년 5개월가량이나 지난 후인 2018. 11. 26.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의 결과이다(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1년가량 지난 후의 감정 결과이다).
②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시가 감정에 활용할(구체적으로는 ‘비교표준지의 기타 요인 보정’에 활용할), 상속개시일이 속한 1993년도의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가격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이에 그로부터 12년이나 지난 2005~2007년도 거래사례를 이용하여 시가 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③ 이 사건 임야 부근에 고속도로가 들어서고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위 상속개시일부터 위 감정인의 감정시점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에는 급격하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