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물은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물은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단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15.
1. 피고가 2017. 0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산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 전체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 은 원고가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이산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적이 없다.
2. 원고가 이*산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고 2007. 10.경 또는 2007. 10. 11. 매매대금 287,700,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일인 2010. 2. 26.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5. 6.경 서*원에게 매매대금 232,900,000원을 지급하고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인정사실
(1) 서원은 박덕의 소개로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기로 마음먹고, 이*기에게 매매대금으로 평당 150만 원 내지 15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매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서원을 대리한 이기는 2005. 6.경 공인중개사 이*상의 중개 하에 원고 에게 분할 전 토지를 232,900,000원(계약 시 계약금 2,500만 원을, 2005. 6. 28. 잔금 2억 790만 원을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6. 22. 당시 원고 처이었던 고AA로부터 37,000,000원을 빌려서 그 중 15,000,000원을 공인중개사 이*상에게 송금하였고, 고AA의 언니인 고BB로부터, 2005. 6. 24. 44,000,000원, 2005. 6. 27. 9,400,000원을 빌렸다.
(4) 이기와 박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이상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기가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고, 원고는 박덕의 배우자 장숙의 은행계좌로 2005. 6. 27. 16,000,000원, 2005. 6. 28. 69,000,000원, 합계 85,000,000 원을 지급하였고, 2005. 6. 2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05. 6. 29.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신용협동조합(이하 ’서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득세, 법무사 비용으로 7,183,000원을 지출한 뒤, 남은 117,826,000원을 서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5) 서원은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와 한번도 만난 적 없고 매매계약서를 본 적도 없이 다만 이기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이 170,000,000원인데, 양도소득세 약 10,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 160,000,000원을 수령한 뒤, 양도가액을 193,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박덕은 2019. 4. 22.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232,9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5. 2.1) 22.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박덕 자신을 통하여 매매대금으로
2005. 6. 27. 1,600만 원, 2005. 6. 28. 6,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217,826,000원을 금융거래계좌 이체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가 서원을 대리한 이기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232,9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박*덕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며, 금융거래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이 15,074,000원(=232,900,000원 - 217,826,000원)에 불과하므로,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232,9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1) 망인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O 분할 전 토지는 아래 [그림 1] 지적도상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모양이었고, 한진1길이라는 공로에 접하여 있다. O 분할 전 토지의 서쪽에 접하여 있는 망인 소유의 토지가 위 지적도상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망인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모양으로 맹지 상태로 있었다.
(2) 망인 토지의 활용 O 망인은 1965. 11. 20.부터 당시 송읍 한리 11- 임야 479㎡를 소유하였는데, 2008. 2. 19. 그 소유이었던 같은 리 11-3 임야 3904㎡를 합병하였고, 합병된 토지가 위 망인 토지이다. O 망인은 2010. 1. 11. 망인 토지를 14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 된 토지 중 같은 리 11-9*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제1도로 토지’라고 한다)를 위 지적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로의 형태로 남기고, 나머지 분할된 토지는 택지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9. 3. 19.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11- 대 115㎡2)(이하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는 위 지적도상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및 그것과 남쪽으로 평행한 직선으로 형성된 장방형의 형태로 이 사건 제1도로 토지와 연결되어 망인 토지 중 택지 형태의 분할된 토지들과 공로인 한진1길을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
(4) 김진의 역할 김진은 망인의 이른바 수양아들로 지내면서,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를 망인 토지의 진입로로 활용함으로써 망인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로 상의하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일과 망인 토지의 택지 개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김진은 원고의 분할 전 토지 매도 일을 실제로 수행한 박덕과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을 협상하면서, 일단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5) 망인은 2007. 4. 4. 원고에게 35,0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산은 2007. 6. 4.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서협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2007. 6. 4.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한 서협에 대한 채무 1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0. 2. 26. 이산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10. 27. 박미에게 이 사건 제2도로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11- 대 110㎡ 중 110분의 10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원고는 2010. 10. 1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송**동조합 (이하 ‘송협’이라고 한다)으로, 채무자를 이산으로, 채권최고액을 280,000,000원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산은 2010. 10. 19. 송**협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1) 이*산은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를 망인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이산은 공인중개사인 유민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김*진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3) 이*산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2009. 11. 20. 이전에 미리 망인과 함께 입주하였고, 2009.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적도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돈을 지출한 내역에 대한 금융 자료가 없다.
2007. 6. 1. 원고의 서해신협에 대한 14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추가 대출받은 돈 5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2007. 10.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20,000,000원으로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2,000,000원은 망인이 송협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다가, ② 2019. 7.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2007. 4. 4. 망인으로부터 계약금 3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7. 6. 4. 이산이 대출받은 190,000,000원 중 140,000,000원은 서협에 부담하고 있던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고, 2007. 6. 28. 망인이 송**협 계좌에서 인출한 6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2007. 10. 11. 이산으로부터 17,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일부 번복하였다.
2. 판단
(1) 취득가액 산정 잘못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173,362,637원(=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232,000,000원 x 이 사건 토지의 면적 340㎡ / 분할 전 토지의 면적 455㎡,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서원이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서원에게 지급한 돈의 금융거래내역은 2006. 6. 29. 117,826,000원의 1회 거래뿐이며, 잔금의 실제 지급일이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하루 뒤이므로, 원고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서원은 이기에게 분할 전 토지의 매매를 일임하고 일정 금액만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 매매대금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서원에게 지급한 돈의 금융거래내역이 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서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 판단 잘못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가 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었고,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던것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