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사 건 2018구단7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5.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주장(제1주장)
2. 평등원칙 위배 주장(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에 의하면, 지목과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그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죽목의 벌채 및 식재의 경우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과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를 제외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그 사용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관계기관 등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 1)의 가)항 기재 사정과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 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는 점, 가사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양도한 토지들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피고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