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시가감정을 거쳐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가감정에 준하는 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시가감정을 거쳐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가감정에 준하는 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 사실
(1) 이 사건 교환토지는 분필 후에 토지 면적이 증감될 수 있고, 만약 토지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 교환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제2조 제3호 단서).
(2) 원고와 소외 회사가 교환하는 가액은 36억 원(토지: 25억 원, 건물, 지장물등 일체: 16억 원)으로 정한다(제3조).
(3)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아전자 주식회사는 영업권 등 일체의 보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동아전자 주식회사가 동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제9조).
2.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시가감정을 거쳐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평가한 가액이 허위나 가공의 가액이 아니라 진정한 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즉, 시가감정에 준하는 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소외 회사는 수회에 걸쳐 협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쌍방은 나름대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부동산 교환가액은 쌍방의 주장을 고려하여 AA시가 권유한 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산출되어 있었으므로 쌍방 사이에 일응의 교환가액 기준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환토지의 경우 개발과정을 거쳐 시가 상승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AA시 TT구 BB동 547-1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액 1억 6,400만 원의 457%인 7억 5,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액을 36억 원으로 산출한 것이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교환토지의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교환가액 36억 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환토지의 취득세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교환가액 36억 원을 근거로 하였던 점, 소외 회사도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6억 원으로 기재하였던 점, 소외 회사가 KKKK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위 교환가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기재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분할의 공평성과 공유물의 경제적 효용을 도모하는 공유분할소송에서 소외 회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왜곡 또는 과장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액 36억 원이 진정한 가액임을 인정하는데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36억 원은 이 사건 교환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없었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교환가액 36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1. 12. 8. 같은 동 600-28 공장용지 2,304㎡와 같은 동 600-29 공장용지 1,298㎡가 분할되어 나왔다. 2)
2011. 12. 8. 분할된 AA시 BB구 CC동 600-29 토지에 속하였다가 2013. 10. 1. 같은 동 600-31 공장용지 661㎡로 공유물분할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