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사 건 2018구단6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22.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5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김△△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은 결국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김◎◎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도 원고에게 횡령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20고단*호 사건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이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될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