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여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정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님
이 증여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정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님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8.29. 판 결 선 고 2018.10.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남편 김CC은 2013. 8. 9.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329,4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0. VV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분양계약서에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았다.
2. 김CC은 입주잔금 납부기한 전인 2016.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지분 95%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날 원고, 소외 공사, 김CC은 소외 공사로부터 원고의 위 지분 수증에 대하여 승인받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소외 공사는 2016. 8.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6. 8. 29. 원고와 김CC에게 각 지분(원고 지분 100분의 95, 김CC 지분 100 분의 5)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김CC은 2016. 8. 29. 주식회사 DD은행에게 채무자를 김CC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와 김CC은 같은 날 공증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김CC은 2016. 9. 2.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위 나.항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해제하여 주고, 소외공사로부터 2016. 9.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한 것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건주택에 관하여 김C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의 1)을 발송하였다.
1. 이 사건 주택은 2016. 10. 7. 최EE, 전FF에게 5억 3,000만 원에 매도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 부부가 공동매도인으로 된 계약서(갑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와, 김CC 단독으로 매도하는 계약서(갑 제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2. 원고 부부는 2016. 10. 17. 최EE, 전FF에게 각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부부의 각 지분의 2/1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부부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1. 제1주장 상속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원고는 김C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분양권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불과 약 50일도 안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가 김CC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닌데다가, 김CC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상태라서 공동매수인인 전FF, 최EE에게 직접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 지분을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가사 이 사건 증여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의 입법취지와 김CC과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김CC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인 김CC이 그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