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의 범위에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에 의한 환지처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의 범위에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에 의한 환지처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사 건 2018구단6083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주장 원고는 2004. 7. 3.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멸실될 때인 2007. 8. 30.까 지 3년 이상 보유하였고, 2년 이상 이 사건 종전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EE부동산신탁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1. 2. 14.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4. 6. 또는 분양계약체결일인 2007. 12. 5.이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1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 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 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 전하는 것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1세대 1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E부동산신탁에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 로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EE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되,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가액과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 건 종전아파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철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유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 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 하고,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한다. 원고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 ◌. ◌.생의 미혼으로 서 연령이 30세가 되는 2007. 5. 31.부터 이 사건 종전아파트가 철거된 2007. 8. 30.까 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점에 관 하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 과세대상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 사건 수분양아 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 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2011. 2. 14.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