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함
사 건 2018구단3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4. 판 결 선 고
2019. 9. 4.
1.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단서에 의하면, ‘1995. 1. 1. 이후 국민주택을 취득 및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2005. 5. 16.부터 10년 이상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위 규정 단서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은 ‘2017. 12. 31.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2005. 5. 1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가액은 감정평가액인 2억 1,100만 원이므로, 취득가액을 1억 6,800만원으로 인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맞다. 그런데 원고는 2005. 5. 16.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위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인데, 이 사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90.94㎡로 ‘국민주택 규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5는 2014. 12. 23. 신설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제12853호, 2014. 12. 23.) 제34조에 의하면, 위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개정규정 시행보다 훨씬 전인 2005. 5. 16. 취득하였으므로, 위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제2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어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