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6. 04.
1. 피고 김AA과 이BB이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이BB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KK과 이BB이 2017. 3. 16.과 2017. 3. 17.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BB은 2016. 11. 24. PP시 QQ읍 ○○리 ○○○ 토지를 양도하고 2017. 1. 31. 0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BB이 분납신청분을 납부하지 않자 000세무서장은 2017. 5. 10. 이BB에게 양도소득세 203,365,670원(납부기한 2017. 5. 31.)을 고지했다(이하 위 고지에 따라 원고가 이BB에게 갖게 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2. 이BB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8. 11. 12.을 기준으로 이BB의 위 양도소득세 미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250,704,800원이다(갑 제2호증).
1. 피고 김AA에게
(1) 2017. 2. 8.부터 2017. 2. 10.까지 00농협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있는 돈 중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지급했다(갑 제7호증 2쪽). 1)
(2) 2017. 2. 28.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2.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PP지원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호)를 마쳐주었다(갑 제3호증).
2. 피고 이KK에게
1. ○○지방국세청 산하 000세무서0000과 소속 국세조사관000은 2017. 9. 15. 00농협에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았고(2019. 7. 1.자 00농협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018. 1. 30. 국민은행에서 피고 이KK의 00은행 계좌(00-00-0000-○○○)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갑 제9호증).
2. 000세무서장은 2017. 9. 1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을가 제3호증의 1 3, 6쪽).
3. 000세무서장(담당자: 000)은 이BB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보아 2017. 12. 4.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했다(을가 제1호증). 그러나 피고 김AA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았다며 2018. 1. 8. 위 압류에 이의했다(을가 제2호증). 그러자 000세무서장(담당자: 000)은 2018. 2. 27. 위 압류를 해제했다(을가 제7, 8호증).
1. 배경 이BB, 피고 이KK과 다른 형제들인 이00, 이00, 이00은 상속받은 토지인 PP시 QQ읍 00리 ○○ 전 856㎡와 같은 리 ○○ 과수원 33,842㎡(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BB은 다른 형제들을 대리해 2005. 2. 7. 이 사건 상속재산을 신현득에게 매도했다(을나 제1호증). 이BB은 2005. 4. 22. 피고 이KK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279,790,000원을 지급했다(을나 제3호증). 피고 이KK은 2005. 4. 25.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 양도가액은 000원, 양도소득금액은 000원, 납부할 세액은 000원이라고 신고했다(을나 제2호증).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내용 피고 이KK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인 2020. 1. 9. ○○지방법원에 피고 김AA을 상대로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이KK과 이BB은 위 돈을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는데, 이BB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채무 000원과 이 사건 조세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그 원상 회복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 을가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1, 2, 3, 9호증, 이 법원의 오산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이BB은 배우자이던 피고 김AA과 동생인 피고 이KK에게 2017. 2. 8.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모두 증여함으로써 결국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처분의 상대방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지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원고 소속 직원은 2017. 9.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17. 9. 15.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음으로서, 그 무렵 이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금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 관련
3. 피고들의 악의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1. 법리
2. 판단
1.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에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가.항에서 본 것처럼 이BB은 2016. 11. 24. PP시 QQ읍 ○○리 ○○○를 양도했으므로,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11. 31. 성립됐다.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앞선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법리
2. 이BB의 소극재산
(1) 기록상 피고 이KK이 이 사건 상속재산이 매도된 2005. 2. 7.부터 원고가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이BB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이BB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XXX에게 매도한지 10년이 지난 뒤 이 사건 계좌에 있는 180,199,055원 중 180,000,000원을 딱 맞춰서 피고 이KK에게 지급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 이KK은 위 180,000,00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채무 원금의 액수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피고 이KK은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2019. 7. 1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약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도 일관돼 있지 않다.
3.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4.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5.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포함되었는지가) 피고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금전 지급이 포함된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가 아니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옳지 않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BB은 피고 김AA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00건설)로 00원을 분양잔대금으로 입금하고,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송금했다. 2) 이BB은 180,000,000원을 여러 장의 자기앞수표로 발급받아 피고 이KK에게 지급했고, 피고 이KK은 이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했으며, 2017. 3. 28. 추심완료 되었다. 3)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4)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과 똑같은 내용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그 법적 성격만 달리 구성했다 5) 피고 김서연에게 송금한 일자와 피고 이KK에게 지급할 돈을 인출한 날짜 사이에 예금이자와 세금환급금이 입금되어 결과적인 계좌잔액은 000원이 되었으나, 이와 같은 우연한 입금이 없었다면 잔액은 0원이 되었을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