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8가합264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현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0.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888,7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〇〇지방법원 〇〇〇등기소 2017. 7. 31.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8. 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〇〇〇〇〇는 2017. 7. 5.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〇〇〇〇〇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매매대금)
1. 계약금: 일금 이억사천오백팔십팔만오천 원(245,885,000원)
2. 잔금: 일금 삼억구천구백사십일만이천구백오십삼 원(399,412,953원)
2017. 7. 26. 지불한다. <입금계좌: 〇〇은행 〇〇〇-0000-0000-〇〇 예금주: 〇〇〇〇〇>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및 사용시기)
1. ‘갑’은 매매대금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위 부동산의 인도는 잔금지급일 = 2017년 7월 30일로 한다. 제4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1. ‘갑’은 위 제3조의 인도일까지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전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2. 건축물의 준공도서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훼손,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자 확인 후 매매대금에서 정산한다. 제5조(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의 처분제한)
1. 본 매매계약서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상가매매부동산을 추가로 제3자에게 매매, 임대,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6조(수익과 세금 등 각종 부담금 처리)
1. 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은 위 부동산 잔금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것은 ‘을’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류의 내용에 따른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로 각 380,000,000원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받아 〇〇〇〇〇의 계좌(〇〇〇-000-0000-〇〇)로 2017. 7. 31. 399,568,000원을 보냈고, 2017. 8. 8. 379,139,178원을 보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〇〇〇신탁이 이 사건 각 상가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입금한 2017. 7. 31. 및 2017. 8. 8. 〇〇〇〇〇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3. 한편, 〇〇〇〇〇와 피고는 2017. 7. 28.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고 한다), 〇〇〇〇〇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〇〇〇(〇〇〇은 2017. 12. 28. 〇〇〇〇〇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 〇〇〇〇〇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〇〇〇〇〇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 ‘갑’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갑’은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을’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이익에 대한 지방세,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대출이자)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모든 일체의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로 ‘을’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을’은 신탁부동산을처분할 수 있다.
1. ‘갑’과 ‘을’(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불이행으로 1회라도 연체시 [3개월분 이자는 계속적으로 〇〇지구축산농협 〇〇지점 차주 개인통장에 예치되어야 함]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유선상으로 통지를 하고, 1회 서면 발신 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갑’은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2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갑’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수익자 ‘갑’과 연서로써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갑’의 신탁계약 해지 요청에 응하기로 한다.
③ 신탁해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신탁보수, 기타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갑’에게 청구 또는 신탁부동산으로부터 공제한다. 제13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갑’이 ‘을’의 담보채무를 변제, 승계하고 신탁계약을 해지 종료한다.
② 신탁기간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신탁계약 종료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4. 2017. 12. 29.경부터 2018. 11. 5.경까지 〇〇〇은 4회, 〇〇〇〇〇는 1회 피고에게 이자를 입금하였다. 피고의 남편 〇〇〇는 2017년 12월경부터 〇〇〇에게 이자지급을 계속 독촉하였고, 〇〇〇은 미안하다면서 곧 입금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〇〇〇〇〇는 2018. 2. 14. 피고에게 66,519,000원을 2018. 6. 27.까지 변제하겠다는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〇〇〇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5. 〇〇〇〇〇는 2017. 12. 31. 기준 분양미수금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상가 매매대금 잔금 511,888,726원을 미수금으로 기재해 놓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