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사 건 2018가합23509 청구이의의 소 원 고 하AAA 피 고 이BB 외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4. 10.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2. 8.자 2017나,(병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심신청도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모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정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란 기재 각 돈에서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고, 지체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민사·행정 소송을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한다.
4. 양측은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원고 측이 피고들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며(가압류 해제 포함), 피고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을 취소(처벌불원 의사 포함)한다. 피고들은 원고 공장이나 기숙사에서 퇴거한다.
5. 양측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언론에 발표한다.
1.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금’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고, 반면 피고들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돈 전부가 피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 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정리해고를 둘러싼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며, 앞으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과거의 급여 및 향후 4~5년 정도의 급여까지 고려하여 돈을 지급 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종결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 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을 모두 피고들에게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