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18가합23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2. 12.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824분의 997 지분,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39분의 14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8.4분의 4.7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