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6,,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법원은 20. 2. 18. “원고는 망인과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한 장소에 서 망인과 동거하면서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군인연금(유족연 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재확 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 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 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 법원 20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 10. 20.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두*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 9. 12.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4. 환송 후 제2심(서울고등법원 20누*)은 20. 6. 1. 위 대법원 판결의 취 지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간 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서 가장이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단 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사건을 ‘선행 행정사건’ 이라 한다). 피고는 20**. 6. 29.경 선행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였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망인과 적법하게 이혼하여 더 이상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님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망인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20. 7. 31.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상속세 원리금 중 일부인 868백만원만을 반환하였던바, 위 일부 반환일인 20. 7. 31.까지 피고가 반환해야 할 원리금은 ① 원금 797백만원, ② 20. 5. 19.(상속세 납부일)부터 20. 7. 31.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7백만원[= 797백만원 × 5/100 × (4년 + 7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964백만원(= ① + ②)인데, 피고는 868백만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96,,원[= 797백만원 + 167백만원 - 167백만원 - (868백만원 - 167백만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