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무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선고일 2018.10.17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사 건 2018가합193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537,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