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1차로 수증 받은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수증분은 증여계약일 현재 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상당함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1차로 수증 받은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수증분은 증여계약일 현재 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상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6.20 판 결 선 고 2019.07.11
1. 원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체결된, 같은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박AA은 이 사건 각 증여일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납세의무가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박AA과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199,42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박AA은 2차 증여 당시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000원과 0억 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등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은행에 대한 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카드에 대한 000만 원 상당의 채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실시를 통지한 시점, 2차 증여 당시 의 박AA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AA은 2차 증여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 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2차 증여 당시 이미 박AA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 박GG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과 같은 경위로2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세무조사실시 통지와 2차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피고와 박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2차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2차 증여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7.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박AA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 0억 0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중 위 1/2지분 비율에 상당한 000원을 공제한 000원(= 0억 000만 원 - 000원)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인 2차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박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72,923,9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