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8가단5528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9.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6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2015. 7. 21. 계약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수표로 지급되었다).
2. 2015. 9. 30. 중도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3. 2015. 12. 28. 잔금 000원이 지급되었다(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동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되었다).
김AA은 적극재산이 000원이고, 소극재산이 000원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699,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그에 따라 가산금 43,047,770원 또한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1. 김AA이 2015. 7. 21. ○○동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시점까지도 ○○동주택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였다(피고가 2015. 9. 30. 7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김AA이 1세대 2주택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2. ○○동 주택의 매매대금은 당초 2015. 9. 21.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측 사정으로 인하여 그 완제가 2015. 12. 28.로 늦추어졌고, 그 사이에 수익자인 피고가 701호 아파트와 12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동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김AA이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바, 수익자의 사후적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 바꾸어 말하여 수익자의 사후적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입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동 주택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000원에 불과한 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000원이나 되는바, 김AA과 피고는 피고의 701호 아파트와 1201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늦춤으로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절세 혜택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동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김AA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조세포탈의 의도는 발견되지 않는다(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