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임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임
사 건 2018가단55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관하여 2017.OO.OO. 체결된 증여계약은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