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사 건 2018가단5491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균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19. 5. 2.
1. 피고들과 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11. 22. 접수 제111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가분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8. 2. 28. 피고 신○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