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54506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2. 5. 판 결 선 고
2018. 12. 19.
1. 수원지방법원 OOOO타경OOOOO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0. 1. 선고 2000다4002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서 이는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