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36 선고일 2018.08.09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9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70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 다.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834분의 11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