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선고일 2018.11.07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 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0 대 209㎡ 중 209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 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1 대 270㎡ 중 270분의 31 지분에 관하여,
  • 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2 도로 834㎡ 중 834분의 96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7. 8. 11. 접수 제51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