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03.14. 판 결 선 고 2019.03.28.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서 수 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