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8. 21.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