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 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6. 21. 제xxxx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 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 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 고의 신청에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