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선고일 2018.08.23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 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6. 21. 제xxxx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bbb의 무자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채권 xxx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의 예약완결권 불행사 등 (1) 피고는 2000. 6. 20. bbb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6. 21.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 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0. 6.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6. 2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bb에 대하여 xxx원의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 당시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다.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인 2006. 11.

24. b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 3. 법원으로부터 “bbb 등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 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 고의 신청에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