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5159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6. 13.
1. 윤○○와 피고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01.6919/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윤○○와 피고 윤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윤AA은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34,969,833원, 피고 이BB는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피고 윤AA의 지분 346.3081/6,300은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 윤AA은 원상회복으로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윤AA의 지분인 각 346.3081/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34,969,833원,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BB의 지분인 각 301.6919/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