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2018.07.19) 원 고 장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별론 판 결 선 고 2018.07.19.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