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2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