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3.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1989. 7.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